인천 강화군.

[한국뉴스=김향훈기자] 인천 강화군은 내달 17일까지 올해 처음 도입되는 공익직불제 시행에 앞서 직불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농업경영체 변경등록을 접수받는다고 11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기존의 직불제를 기본형(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과 선택형(경관보전직불, 친환경직불)으로 개편된 것으로 ▲재배작물과 상관없이 동일금액 지급 ▲소규모농가는 면적과 관계없

이 정액 지급 ▲그 밖의 농가는 역진적 단가가 적용되는 면적직불금을 지급해 직불금 양극화 개선 ▲농업의 공익적 기능 확대를 위해 생태·환경 관련 준수의무 강화 등의 내용을 담아 올해부터 시행하는 제도다.

군은 공익직불제 시행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 농업경영체 정보변경’, ‘후 직불사업 신청’을 받는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신청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경영체 변경등록신청을 해당 기간 내에 반드시 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며 “신청기간을 충분히 연장한 만큼 감염증 예방을 위해 시간을 두고 방문하거나, 전화(☎032-320-3800) 상담을 이용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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