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군.

[한국뉴스=김향훈기자] 인천 강화군은 일정 규모 이상 건설공사에 대해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감독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주민참여 감독제’는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각종 공사에 대해 공무원과 함께 주민이 직접 공사를 감독하는 정책이다. 

대상사업은 ▲마을진입로 확장·포장공사 ▲배수로 설치공사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마을회관·공중화장실 공사 등으로 공사비 3천만 원 이상의 사업이다. 

주민 감독자는 공사와 관련이 있는 마을대표(이장) 또는 마을대표자가 추천하는 자를 군수 또는 읍·면장이 위촉하는 방식으로 선정한다.

위촉된 주민 감독자는 시공 과정에서 설계서대로의 견실시공 여부, 불법·부당 행위 여부 등을 감독한다.

또한, 공사와 관련해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사업부서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도 담당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참여감독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민생활 밀접공사 관리를 강화하고 군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주민 편익과 행정의 투명성, 신뢰도를 높이겠다”며 “앞으로도 지역주민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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