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이승우기자] 인천시는 25일부터 옛 경인고속도로 인천에서 서인천IC까지 차량 제한속도를 시속 60km에서 70km로 상향 조정한다고 밝혔다.

시는 그동안 경인고속도로 일반도로화 구간 내 9개 진·출입로 설치 공사를 지난해 11월 마무리하고 노면 표시, 안전표지 등 교통시설물 정비를 완료했다.

앞서, 시는 경인고속도로를 축으로 도시재생사업을 벌이기 위해 2017년 12월 인천∼서인천IC 도로 관리권을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이관받고 제한속도를 시속 60km로 대폭 낮췄다.

하지만, 이 도로를 이용해 출퇴근하는 운전자들은 “경인고속도로에서 그나마 교통체증이 덜한 인천∼서인천IC 구간에서도 천천히 달려야 한다”며 시에 민원을 제기했다.

특히, 인천∼서인천IC 구간이 경인고속도로에서 일반도로 전환된 후에도 부평요금소에서 고속도로 통행료 900원을 계속 징수하자 운전자들의 불만은 폭증했다.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포함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국회에 상정되고 시민사회단체들도 통행료 폐지 운동을 벌이고 있지만, 통행료 징수 지점인 부평요금소는 일반도로 전환 대상이 아닌 경인고속도로에 있다는 이유 등으로 통행료 징수는 계속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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