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시스템 개혁해야
교육부 해임 처분 과해, 3개월 정직 감경 처분
교육부의 결정 시 교육청은 따라야

 

교사들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다 해임처분을 받았던 인천 A초등학교 B 교장이 다시 이 학교로 복직하자 학부모들이 반발하고 나섰다.
 
A초교 학부모들은 지난 24일 인천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성희롱으로 물의를 빚은 교장이 징계 감경 처분을 받고 피해자들이 남아있는 학교로 돌아왔다”며 “학부모들은 복직 사실조차 전혀 몰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시교육청은 재심과 대기발령 등 여러 방법을 통해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한 학교에 다니지 않도록 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는 문제가 있는 교원이 학교 관리자로 승진할 수 없도록 교원승진시스템을 개혁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서 B 교장은 지난해 11월 회식자리에서 동료 교사들에게 “진짜 달라면 줄래” 등의 성희롱 발언을 해 지난 8월 시교육청 징계위원회에서 해임 결정됐다.
 
이후 B 교장은 재차 소청심사를 청구, 교육부 소청심사위는 “B 교장의 혐의가 대부분 인정되지만 처분이 과하다”며 정직 3개월로 징계를 감경했다.
 
결국 B 교장은 최초 징계 처분을 받은 지 3개월만인 지난 20일 자신이 다니던 학교로 복직했다.
학부모들은 앞으로 시교육청이 대안을 내놓지 못할 경우 전 학생 등교 거부에 나설 계획이다.
 
하지만 시 교육청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1조에 따라 B 교장을 내년 3월 다른 학교로 전보한다는 방침이다.
 
교직원의 경우 한 학교에 일정 기간 근무해야만 다른 학교로 옮길 수 있는 데 ‘비정기 전보 사유’에 따라 징계 처분을 받은 교원은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인사 조치할 수 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상급 기관인 교육부에서 결정한 만큼 시교육청은 따르는 수밖에 없다”며 “교직원은 정원에 의해 전보하기 때문에 B 교장은 현재 비어있는 교장 자리가 있는 A초교로 다시 복직할 수 밖에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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