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라시티타워 조감도.

[한국뉴스=양다겸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티타워 사업 초기 건물 모양(형태)이 바람에 안전하지 않다는 설계자의 의견을 무시하고 추진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지난달 22일 시티타워 사업시행자가 제출한 착공신고를 안전관리 예치금 미납부 등의 의견으로 반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사업 시행자 청라시티타워(주)측은 안전관리예치금 문제가 아닌 공탄성실험(풍하중 실험)에서 건물 구조 및 모양이 바람에 영향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전문기관의 의견 때문에 안전이 확인되지 않고서는 착공할 수 없다고 해명했다.

공탄성 실험은 바람이 건물 외부에 작용하는 하중을 실험해 건물의 안전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이다.

업계에서는 공탄성 실험은 보통 시공업체 등이 설계 당시 과설계된 재료나 구조물에 대한 공사를 진행하면서, 적정한 재료 사용을 위해 진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LH는 시티타워의 건물 외관이 바람에 취약해 안전성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기본설계를 진행한 설계자의 의견을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LH관계자는 “기본설계 당시 시티타워에 대한 안전에 대한 문제점이나 우려 등은 없었다”며 “상식적으로 당시 문제점이 발생됐다면 진행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최근 시티타워 안정 문제로 LH와 시행자 간 의견차이가 있다 보니, 없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다”며 “현재 시행사측에 안전성 문제에 대한 대안 및 대책을 요구한 상태다. 공사 착공 후 설계변경을 통해 충분히 진행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 중 착공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청라시티타워(주) 관계자는 “현재 공사 착공 후 설계변경 등 진행한다는 것은 구조물(재료) 등 변경사항이 많을 경우에는 리스크(위험요소)가 크다”며, “LH측과 명확한 대안을 가지고 협의가 완료된 상태에서 공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기는 내년 하반기에나 착공이 가능할 것 같다”고 전했다.

한편, 청라시티타워는 청라 호수공원 중심부에 있는 3만3천㎡부지에 높이 453m 초고층 타워와 복합시설을 짓는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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