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등 소상공인 애로 및 정책건의사항 논의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은 19일 관내 8개 소상공인 단체장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충북센터장들이 모여 소상공인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엄승섭 노무사가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 인상 관련 대책인 '일자리안정자금 시행계획'과 '보험료 및 세제감면 지원확대'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성녹영 충북청장 주재로 소상공인이 느끼는 현장애로 및 정책 건의사항을 논의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과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를 위해 시행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은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가 월 보수액 190만 원 미만 노동자를 1개월 이상 고용한 경우, 근로자 한명 당 1년간 13만원이 지원된다.

또 농수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의료비·교육비 세액공제 지원확대 등 소상공인의 세금부담을 완화하고, 건강보험료를 한시적으로 경감하는 등 보험료 부담도 줄인다.

성녹영 충북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현재 중기부에서는 우리 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소상공인들의 생업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앞으로도 소상공인이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시로 청취하고, 함께 해결방안을 모색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간담회를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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