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한국뉴스=양고만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가경정예산으로 확보한 3천억 원으로 소상공인과 청년고용 지원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은 연초 2천억 원 규모로 지원을 시작했으나 수요가 많아 5월 중 이미 소진된 상황에서 2천억 원을 추가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만 39세 이하 청년 소상공인, 상시근로자 중 과반수 이상 청년 근로자를 고용 중이거나 최근 1년 이내 청년 근로자 1인 이상 고용한 소상공인이다.

조건은 기업당 1억원 한도, 2년 거치 3년 상환, 금리 0.2%포인트(p) 우대다.

특히 이번 추경 자금 집행부터 청년일자리 창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청년 고용 소상공인에 대해 0.2~0.4%포인트(p)의 추가 금리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다.

또한 최근 조선업 구조조정 등에 따른 고용위기 및 산업위기지역이 9개 지역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해당지역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을 1천500억원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기존 500억원 규모의 예산에 추경으로 확보한 1천억 원을 추가해, 지원대상지역을 군산, 통영 2곳에서 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 목포, 영암, 해남 등 총 9개 지역*으로 확대하고 금리를 0.4%포인트(p) 우대해 지원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추경으로 확보한 3천억 원의 융자재원이 청년 일자리 창출 및 위기지역 소상공인의 경영애로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현장의 자금수요를 면밀히 모니터링해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자금 신청은 4일부터 전국 59개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가능하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 및 통합콜센터를 통해 관련 정보를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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