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도 법안 발의…이행강제금·육성부담금 쟁점 될 듯

(사진=한국뉴스DB)

소상공인의 생계형 적합업종 법제화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여당의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법안이 11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가운데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도 지난주 유사한 법안을 발의했기 때문이다.

생계형 적합업종 관련 특별법은 그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온 '중소기업 적합업종'을 대체할 법안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일몰 기간이 임박한 업종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통과가 시급한 상황이다. 

1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올해 1월 2일 이훈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지만 장기간 국회에서 논의 되지 않았다.

하지만 지난 8일 자유한국당 정유섭 의원이 세부사항이 변경된 안을 발의하면서 늦게나마 법안 논의가 본격화 될 전망이다.

다만, 여야 두 법안이 생계형 소상공인들이 주로 종사하는 업종을 보호한다는 취지는 비슷하지만, 세부사항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가장 큰 차이점은 이행강제금과 육성부담금 부분이다.

여당 안은 인수·개시·확장금지 명령 불이행시 매출액 30% 이내 이행강제금을 부여하고, 사업철수 권고 불이행시 매출액 10% 이내 소상공인 육성부담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야당 안에는 이 부분이 빠져 있다. 

이 중 육성부담금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는 만큼, 쟁점은 이행강제금 채택 여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이행강제금이나 육성부담금이 반시장적 규제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여당은 이행강제금만큼은 반드시 부과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11일 정유섭 의원실 관계자는 "중기부가 지정하고 공표하면서 직접적으로 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외 이미지 관리 차원에서라도 안 지키는 기업이 있을까 싶다"며 "매출액을 기준으로 이행강제금이나 육성부담금을 책정한다는 내용도 품목별로 매출액 산출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힘들다. 공정위의 과징금도 아니고 기업들을 옥죄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이훈 의원실 관계자는 "두 가지 법안을 병합심사하는 것은 괜찮다"며 "다만 그간 중소기업 적합업종의 실효성이 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던 만큼 이행강제금은 완화해서라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중기·소상공인 업계에서는 대기업의 자율준수가 가장 이상적이긴 하나 기대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토로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대기업이 이행강제금을 부담스럽게 생각한다면 협조를 하지 않으려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드는 게 사실"이라며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의 본래 취지에서 퇴색되는 게 아닌가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정작 소상공인 쪽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도 우려의 대목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생업을 꾸려가고 있는 소상공인이 직접 목소리를 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도 동반위, 전경련, 중앙회가 적합업종 관련 논의를 하고 사실상 소상공인은 빠져 있는 상황이었다"며 또 다시 기업 중심 논의가 될 것을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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