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국뉴스=윤인섭기자]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은 최근 지역 사업장 170여개소를 대상으로 ‘노동시간 단축’관련 사업장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3월 20일 국회에서 개정 공포된 근로기준법 시행과 관련해, 우선 7월부터 한주의 근로시간이 52시간을 적용받는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의 인사·노무담월자를 대상으로 개정된 근로기준법과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등 설명과 법 시행과 관련된 사업장의 준비사항을 점검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오는 7월부터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사업장과 공공기관은 연장근로 12시간을 포함한 주단위 근로시간이 52시간이 적용되며, 기업규모 및 업종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중부노동청은 이번 설명회를 시작으로 업종별 간담회, 사업장 모니터링, 유관기관 협업 등을 통해 개정된 법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준비가 미흡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지도·점검을 한다는 계획이다.

정형우 청장은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그간의 노동관행을 개선해 노동자에게는 여유있는 삶을,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기업은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