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한국노총 제공
양대노총 국회 정문 앞 기자회견. 한국노총 제공

양대노총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조법 2-3조개정을 재추진하기로 입을 모았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는 지난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노조법 재추진 의사를 재확인했다.

이날 양대노총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노조법 제2・3조 개정안’(일명 노란봉투법)을 총선시 주요 정당의 핵심 공약에 반영해야 한다”라며 “제22대 국회 개원 후 최우선 핵심 의제로 입법을 재추진할 것”을 각 정당에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통해 "손배가압류로 인한 죽음의 사슬을 끊어내고 노조할권리 보장을 위해 노조법 제2조, 제3조 개정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흔들림없이 재추진돼야 한다"며 "노조법 개정문제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우리 노조운동의 본령 그 자체이다, 지난 개정안을 수정, 보완해 노조할 권리를 보다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새로운 입법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양대노총은 ▲모든 노동자, 나아가 모든 일하는 사람이 노조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할 것 ▲ 실질적으로 영향력과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를 사용자로 규정하고 단체교섭의무를 부여할 것 ▲ 사측의 쟁의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과 가압류 청구를 원천적으로 금지할 것 ▲ 단체교섭 대상과 쟁의행위 목적을 확대해 실질적 노동3권 보장할 것 ▲ ILO 비준협약 이행과 국제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노조법을 전면적 정비할 것 등을 촉구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진정 민생을 챙기고, 노동자 서민을 위한다고 말하고 싶으면 당장 노조법 제2조와 제3조 개정을 핵심공약으로 채택하고 22대 국회 개원 즉시 개정을 재추진하겠다고 약속하라”며 "노조법 개정 문제는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국회의 시대적 소명이자 책임”이라고 말했다. 

현재 각 정당에서 대체로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에 동의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정당은 명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상황이다.

양대노총은 “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에 ‘노조법 제2・3조 개정’이 가장 먼저 처리해야 할 총선 의제”라며 '노조법 제2・3조 개정’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에 주력하기로 했다.

한국노총은 ▲주4일제 도입 및 장시간노동 근절 정책요구(2월 29일) ▲성평등사회 실현을 위한 여성노동 정책요구(3월 5일) ▲플랫폼프리랜서 보호 및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권리보장 정책요구(3월 6일) ▲노조법 제2・3조 개정 재추진(3월 14일) ▲공공의료 인력확대 및 돌봄서비스 강화를 위한 사회정책 요구 등을 총선 전까지 연이어 발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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