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 한국뉴스DB
 허식 전 인천시의회 의장. 한국뉴스DB

'5·18민주화운동 폄훼 논란'으로 인천시의회 의장직을 잃은 허식 의원이 인천시의회를 상대로 인천지법에 낸 의장 불신임 처분과 신임 의장 선출에 대한 효력 및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16일 인천시의회에 따르면 허식 전 의장의 의장 불신임안 처분과 이봉락 신임 의장 선출에 대한 효력・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법원은 제출된 소명자료만으로는 가처분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거나, 이를 예방하기 위해 신청인을 불신임 처분하고 이봉락 신임 의장을 선출한 집행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허 의원은 지나달 초  '5‧18은 DJ세력 ‧ 北이 주도한 내란' 제하의 신문 동료 의원실에 전달했는데, 이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의 동의가 있었고 자신은 관련한 내용에 대해 어떠한 의견도 밝히지 않았으므로, 지방자치법상 의장으로서 직무나 법령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불신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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