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뉴메디시티 부평' 개발사업이 다시 속도를 낸다.
소송전에 휩싸여 사업이 일시 중단됐지만 공모 2순위 컨소시엄이 제기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이 기각당했다.
8일 부평구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부평 1113공병단 부지 개발사업 공모 차순위였던 모 컨소시엄이 부평구를 상대로 낸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2순위 컨소시엄이 심사 결과에 따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사업을 정지할 정도의 긴급성도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번 가처분신청 시 검토된 사실관계와 증거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면 부평구는 본안소송에서도 승소할 것으로 보인다.
구는 본안소송에 대응하면서 이번 가처분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대상자와 토지매입 등 후속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부평구 공병단 부지 개발사업은 청천동 325번지 일원 5만2천㎡의 부지에 복합쇼핑몰과 주거・문화공간, 공원, 도로 등을 조성하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리뉴메디시티부평㈜' 컨소시엄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다.
1조6천억원 규모의 개발사업에는 교보증권,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안은의료재단, 현대건설, 이랜드리테일이 참여했다.
2024년 하반기 착공, 2028년 말 준공이 예정돼 있다.
이정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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