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하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한국뉴스 
1일 인천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하는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 한국뉴스 

수도권 건설기계 노동자들이 일당 및 대금 체불 문제를 해결하라며 1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는 시청 브리핑룸에서 건설기계 노동자의 체불 문제를 정부와 지자체가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지부에 따르면 특수고용 건설기계 노동자의 일당 및 대금 체불은 전국 50개 현장에서 35억원에 달하며 조합원 1인당 액수는 1000만원에 육박한다고 했다.

인천 등 수도권서부지역에 거주하는 조합원만 해도 15개 현장에서 38명의 조합원에게서 4억8천만원이 체불된 상태라는 게 노조의 설명이다.

최근 1년간 노조가 나서 해결한 체불 사건까지 포함하면 수도권서부지역 조합원 약 100명이 체불 문제를 겪은 것으로 파악된다.

전체 조합원이 900명인 것을 고려하면 10% 이상의 건설기계 노동자가 체불을 겪었으며 비조합원은 상황이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문제는 특수고용 노동자인 건설기계 노동자의 체불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고용노동부에서도 소관이 아니라는 입장이어서 적극적인 중재자가 없다는데 있다.

표준임대차계약서, 대여대금지급보증 등의 제도가 실시되고 있지만 노조는 현실에서는 이 제도가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특히 스카이크레인, 카고크레인, 살수차의 경우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음에도 화물장비로 분류돼 아무런 법적 보호도 받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고 건설기계 노동자가 정식 계약서를 요구하거나 임대료를 독촉하면 해고 당하거나 다음 현장을 일을 구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했다.

노조는 공공기관이 발주한 현장이라고 해서 실상은 다르지 않다며 체불 해결을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나서야 하고, 법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김규우 수도권서부건설기계지부장은 "다단계하도급 등 건설산업의 구조적 문제를 바꿔야 체불이 해결된다"며 "다단계하도급은 법으로 금지돼 있지만 현실에서는 버젓이 성행하고 있고 다단계로 하도급을 받아서 공사하던 업체에 문제가 생기면 사장은 잠적하고 서류상의 원・하청은 계약한 적이 없다고 말해 다단계하도급에서는 체불이 발생해도 책임을 물을 대상조차 사라진다"고 말했다.

김 지부장은 "고통 받는 건설기계노동자들이 설 연휴에 마음 편하게 고향에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나서서 구제방안을 마련하고 앞으로도 체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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