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한국뉴스DB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 한국뉴스DB

배준영 의원이 대표발의 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개정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로써 인천공항공사는 영종지역 도로운영 및 지역개발을 할 수 있게 됐다.

배 의원은 지난해 2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인하가 발표된 이후 후속 조치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다리를 인수⋅운영할 수 있도록 사업영역에 ‘인천국제공항과 연계된 도로의 관리⋅운영’ 등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6월 대표발의했다.

또 동법에서 ‘공항 주변지역 개발’ 역시 공사의 사업영역에 속하게 돼 공항이 있는 영종 지역의 개발이 속도감있게 추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배 의원은 “국회 등원 이후 대표발의한 1호 법안의 주요 내용이 인천국제공항공사가 공항 주변지역을 개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 통과로 공사가 지역사회에 발전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돼 기쁘다”라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영종국제도시에 공항과 연계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인천공항은 물론 영종 지역에 항공 산업과 관련된 다양한 인프라를 조성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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