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지역 농지 불법 매립 모습. 강화군 제공
강화지역 농지 불법 매립 모습. 강화군 제공

인천 강화지역 농한기에 성행하고 있는 농지 불법 성토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강화군이 ‘농지 불법 감시단’을 운영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강화군에 따르면 일부 매립업체는 토지주에게 '좋은 흙을 공짜로 혹은 싸게 매립해 주겠다'며 접근한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골재 생산 과정에서 생긴 순환골재, 돌가루, 화학약품 등이 섞인 무기성오니, 또는 해안가 지역의 공사장에서 나오는 뻘흙 등으로 불법 매립하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농지의 토양과 수질 등에 각종 오염 뿐 아니라 인근 농지에 배수 피해, 토사유출 등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다. 

군은 이러한 불법 매립 행위를 차단하고자 겨울철 및 비영농철, 성토가 성행하는 시기인 1~3월, 10~12월 중 집중 감시단을 운영한다.

이를 위해 감시인력 12명을 고용해 12개 담당 읍면 농지를 순찰 중이다.

농지 성토와 관련한 뻘흙, 골재, 순환 토사 매립 사항 및 배수불량, 인근 농지 피해 유발 사항 등을 감시하고 불법 사항 발견 시 농정과에 즉시 신고하고 있다.

군은 신고 접수 시 즉각적인 현장 확인 후 농지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공사 중지, 원상복구 명령,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고발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하고 있다.

지난해 12월부터 감시단은  운영을 시작해 행정조치 14건, 현장 계도 31건, 순찰 66건 등 총 111건의 농지 성토 감시를 진행했다.

강화군 관계자는 “농지 불법 매립은 결국 행위자인 농지소유자에게 책임이 있다"며 "매립업자가 공짜로 혹은 싸게 매립해 주겠다는 것은 일단, 의심부터 하시기를 바라며 성토 시에는 계획과 목적에 맞게 농작물 경작에 적합한 흙으로 성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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