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안내 자료.
질병관리청 안내 자료.

질병관리청이 이달 1일부터 매독의 감염병 등급을 기존 4급에서 3급으로 상향함에 따라 인천시는 매독 감염병에 대해 표본감시에서 전수감시 체계로 강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감염병의 심각도에 따라 1급에서 4급까지 분류하고 있으며 총 89종의 감염병을 관리대상으로 지정하고 있다.

매독은 성 접촉으로 발생하는 성매개감염병으로 위험한 성 접촉을 하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장기간 전파가 가능하며 제때 치료하지 않으면 증증 합병증으로 진행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국내외 감염자가 늘어남에 따라 전수감시 체계로 전환하게 됐다.

감시체계 변화로 매독을 진단·발견한 모든 의료기관은 24시간 이내 신고해야 하며, 기존 신고 대상이었던 1, 2기 매독, 선천성 매독 뿐만 아니라 조기잠복 매독과 3기 매독까지 신고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또 관할보건소에서는 역학조사를 실시해 추가 전파를 차단할 방침이다.

시는 매독 등 성매개감염병에 대한 검진 및 치료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성병에 대한 공공의식과 예방 활동 강화를 위해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인식 개선 캠페인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지역 대학 축제 등 각종 행사에 참여해 시민들의 성병에 대한 인지도 조사와 안전한 성문화 정착 유도를 위한 예방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매독의 전수감시 체계 전환으로 지역 감염자 수를 제대로 파악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며 “감염병에 대한 철저한 감시체계와 신속한 대응으로 각종 감염병으로부터 우리 시민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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