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가습기 살균제 가해기업에 대해 1심을 뒤집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형사5부는 11일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SK케미칼 전 대표와 애경산업 전 대표에게 금고 4년을 선고했다.
관계 직원들도 금고형 또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제품 안전성 검사 미이행, 제품 출시 후 관찰의무 미이행 등을 지적하며 사망 등 피해자들이 고통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지역 가습기 살균제 피해 신고자 545명에 대한 법적 구제와 피해보상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다.
현재 545명 중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의해 구제대상이 된 인정자는 345명에 불과하다.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인천지역 피해자들의 구제인정과 배상・보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선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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