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구월동 시청 앞 천막농성 및 故김경현 사회복지사 추모 현수막. 한국뉴스포토
인천시 구월동 시청 앞 천막농성 및 故김경현 사회복지사 추모 현수막. 한국뉴스포토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유명을 달리한 고(故) 김경현 사회복지사에 대해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고인이 지난 10월 4일 숨진 지 약 100일 만이다.

10일 민주노총 정보경제서비스연맹 다같이유니온에 따르면 연수구에 위치한 A사단법인에 대한 노동청의 수시 근로감독 결과, A법인의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76조의 2항 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돼 과태료 처분됐다.

고인은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유서에 A사단법인에 다니면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고 남겼다.

반면 A법인 대표는 "업무상 미숙하거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주의를 준 적은 있지만 직장 내 괴롭힘을 한 적은 없다, 우울증을 앓았던 고인이 막연하게 저에 대한 피해 의식이 있었던 게 아닌가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이에 인천지역 시민·사회·노동·사회복지·장애인 단체들은 '故 김경현 사회복지사 직장 내 괴롭힘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위한 인천지역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동안 사건의 진실을 알리고 책임자 처벌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인천시청 앞에서 천막을 치고 50일째 농성을 하고 있다.

시민사회단체는 책임자 처벌과 A법인 설립 취소, A법인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철회 등을 인천시와 연수구에 촉구하고 있다.

정의당 인천시당은 노동청 판단이 나온 만큼 그동안 직장 내 괴롭힘의 사실 확인 여부를 운운하며 행정조치를 미뤄왔던 인천시와 연수구는 지금이라도 A법인의 설립을 취소하고 장애인활동지원기관 지정을 철회할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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