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성추행 추방 비상대책위원회 인천시청 기자회견. (사진=독자 제공)
인천 성추행 추방 비상대책위원회 인천시청 기자회견. (사진=독자 제공)

인천 서구지역 성추행 추방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단체의 현수막을 훼손한 서구을 전·현직 시·구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4년 전 성추행 의심 사건을 목격했고 피해 당사자와 함께 모 국회의원 A보좌관의 사과를 받아냈지만, 이제는 그 보좌관이 명예훼손으로 자신들을 역고소를 해 그동안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포함해 2차 가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검경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회자됐고 피해자로서 저희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한 후 관련 내용이 담긴 규탄 현수막(아래 사진) 수십개를 서구지역에 게첩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현수막들은 지난 7월 7일을 전후해 전·현직 시의원과 현직 구의원 등에 의해 부당한 방법으로 철거됐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대로 말해왔던 자신들의 명예가 짓밟혔다며 서구지역 전·현직 시·구의원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시민단체의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로 전·현직 시·구의원들과 A보좌관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고 했다.

현수막의 경우 해당 지자체 등 권리가 있는 자만이 철거가 가능하며 임의로 철거할 경우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금껏 사과 한마디 없는 그들의 행위를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시민단체의 현수막을 부당한 방법으로 훼손한 서구을 전·현직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A보좌관은 "성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 당사자로 불리는 여성 당원도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밝혔으며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해당 국회의원도 2019년 보좌관의 성비위 문제를 인지한 후 A보좌관을 면직하는 처분을 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성추행 행위를 둘 다 부정해 다시 복직시켰다고 앞서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초기부터 단호한 조치를 취했고 성비위에 대해 조금도 비호한 사실이 없다"며 "현수막을 곳곳에 붙이는 등 제가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기에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고 했다.

현수막 훼손과 관련해 B전 시의원은 "불법현수막이 지역 여러 곳에 설치돼 있어서 철거했을 뿐"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

강제 철거된 현수막. (사진=한국뉴스DB)
강제 철거된 현수막. (사진=한국뉴스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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