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지역 성추행 추방 비상대책위원회는 13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민 단체의 현수막을 훼손한 서구을 전·현직 시·구의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4년 전 성추행 의심 사건을 목격했고 피해 당사자와 함께 모 국회의원 A보좌관의 사과를 받아냈지만, 이제는 그 보좌관이 명예훼손으로 자신들을 역고소를 해 그동안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포함해 2차 가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검경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이 수면 위로 회자됐고 피해자로서 저희는 검찰에 이의신청을 한 후 관련 내용이 담긴 규탄 현수막(아래 사진) 수십개를 서구지역에 게첩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 현수막들은 지난 7월 7일을 전후해 전·현직 시의원과 현직 구의원 등에 의해 부당한 방법으로 철거됐다고 주장했다.
비대위는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실대로 말해왔던 자신들의 명예가 짓밟혔다며 서구지역 전·현직 시·구의원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그 책임을 묻고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시민단체의 현수막을 무단으로 철거한 혐의로 전·현직 시·구의원들과 A보좌관을 재물손괴 혐의로 고소해 사건이 검찰로 송치됐다고 했다.
현수막의 경우 해당 지자체 등 권리가 있는 자만이 철거가 가능하며 임의로 철거할 경우 형법 제366조 재물손괴죄에 해당된다.
비대위 관계자는 "지금껏 사과 한마디 없는 그들의 행위를 저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시민단체의 현수막을 부당한 방법으로 훼손한 서구을 전·현직 의원들은 시민들에게 사과하고 당장 사퇴하라"고 주장했다.
관련해 A보좌관은 "성추행을 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피해 당사자로 불리는 여성 당원도 성추행을 당한 사실이 없다"고 수차례 밝혔으며 명예를 훼손하는 주장에 대해 강경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해당 국회의원도 2019년 보좌관의 성비위 문제를 인지한 후 A보좌관을 면직하는 처분을 했는데, 피해자와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들이 성추행 행위를 둘 다 부정해 다시 복직시켰다고 앞서 설명한 바 있다.
그는 "초기부터 단호한 조치를 취했고 성비위에 대해 조금도 비호한 사실이 없다"며 "현수막을 곳곳에 붙이는 등 제가 인내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기에 명예를 지키기 위해 합당한 조치를 하겠다, 사실관계를 바로 잡겠다"고 했다.
현수막 훼손과 관련해 B전 시의원은 "불법현수막이 지역 여러 곳에 설치돼 있어서 철거했을 뿐"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