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중앙회 사옥. (사진=신협)
신협중앙회 사옥. (사진=신협)

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신용협동조합 조합원이 퇴직했을 때 퇴직 후에도 1년간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11일 유동수 의원 (더민주, 인천계양갑)에 따르면 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용협동조합은 행정구역 , 경제권 , 생활권 , 직장 및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동유대가 정해지며 공동유대에서 벗어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그런데 직장을 공동유대로 한 신협의 경우 갑작스러운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퇴사자일지라도 바로 신협 조합원 자격까지 상실됐다 .

신협 조합원은 자격 상실 시 장기간 누적된 거래실적 등 유무형의 신용자산을 함께 상실하게 된다.

여기에 비조합원이기 때문에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거나 이자율 상승 등의 대출제한이 발생한다.

조합원이 조합 임원으로 일하던 경우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등 조합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이에 유 의원은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직장 공동유대 신협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협법을 대표 발의했다.

신협법의 주요내용은 ▲퇴직 후 조합원 자격 1년 유지 ▲의결권 · 선거권 자격 최소 유지 기간 연장 ▲신협 상임감사 선임기준 법정화 등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갑작스러운 조합원 자격 상실로 인한 재산상·신용상 조합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신협 운영의 예측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유 의원은 “서민금융의 초석인 신협이 이번 개정안을 통해 본래의 설립 취지대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서민 금융기관으로 거듭 날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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