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사진=교육부)

내년부터 학교폭력 사안조사는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이 전적으로 담당한다.

7일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학교 현장의 교사들이 학교폭력 사안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악성민원, 학부모 협박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

이로 인해 교육의 본질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많았다.

교사들은 학교폭력 업무의 외부 이관을 요청했고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 간 협의를 통해 학교폭력 처리 절차 개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 역할 강화 방안을 지시했다.

이번 방안은 학교폭력 사안처리 제도를 전반적으로 개선해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도를 높이고, 학교 현장은 학교폭력 처리라는 과중한 부담에서 벗어나 피·가해학생 간 관계개선 및 회복, 피·가해학생 지도, 피해학생 지원 등 본연의 기능인 교육적 역할에 집중하게 하는 데 역점을 뒀다.

또 학교전담경찰관(SPO)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해 학교폭력 대응력을 높이도록 했다.

먼저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를 신설해 현재 교사들이 담당하고 있는 학교폭력 사안조사 업무를 조사관이 담당하게 된다.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학교에서는 학교장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피해학생 측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 요건을 충족한다면 자체적으로 사안을 종결하고 피·가해학생 간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자체해결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학생 측이 자체해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제로센터에서 (가칭)‘학교폭력 사례회의’를 통해 조사관의 조사 결과를 검토한 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직접 심의를 요청한다.

조사관은 학교폭력, 생활지도, 수사·조사 경력 등이 있는 퇴직 경찰 또는 퇴직 교원 등을 활용할 예정이다.

조사관은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교육지원청에서 근무하며 현재의 학교폭력 건수(2022년, 62,052건) 등을 고려해 2천7백여 명(177개 교육지원청별 약 15명)이 배치된다.

또 학교전담경찰관 역할 강화를 위해 105명을 순증하고 지원을 확대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은 현재의 학교폭력 예방활동, 가해학생 선도 및 피해학생 보호 등의 업무뿐만 아니라 새로운 업무가 추가돼 역할이 강화된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의무적으로 위촉돼 심의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제고한다.

학교전담경찰관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인력을 증원한다. 조사관 지원 등 신규 업무가 추가되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촉 의무화 등으로 기존업무가 증가됨에 따라 현재 정원(1,022명)의 10%에 해당하는 105명을 증원하여 1,127명 규모로 운영하기로 했다.

자료=교육부
자료=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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