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린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공동주택. (사진=한국뉴스DB)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린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공동주택. (사진=한국뉴스DB)

천문학적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인천에서 내년도 피해자 지원사업 예산으로 11억원이 편성되는데 그쳤다.

올해 63억원 대비 52억원이나 감소했다.

지역 내 사기 피해가구는 2969가구에 이른다.

28일 인천시에 따르면 2024년도 전세사기 지원 사업예산은 2023년도 평균 신청자 수와 전세피해자결정 인원수를 토대로 11억원이 책정됐다.

시는 올해 지원 규모를 고려해 지원사업별 예상금액과 전월세 거래현황 등을 종합해 11억원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2024년에는 매월 신청자 수를 매 분기별로 검토해 추가예산이 필요할 경우, 추경을 통해 예산을 확보해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했다.

또 전세피해자들의 의견수렴을 통해 기초자료를 마련하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단계적으로 추가 지원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해명했다.

현재 10개 군구 구의회 의장들은 인천시에 ▶전세피해지원조례 제정 ▶집합건축물 관리지원 ▶63억원 중 미집행분 지급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인천시 주거기본 조례'에 전세피해 지원 근거가 이미 마련돼 있다고 했다.

이 조례 제2조, 제5조에 따라 피해자에 대한 대출이자, 월세, 이사비 지원을 시행 중에 있다는 것이다.

전세사기 피해로 관리비가 미납되고 단전·단수, 엘리베이터 운행 정지 등을 당하는 사례에 대해서는 '집합건물법'에 따라 자체관리규약으로 유지보수비, 공과금 등 다양한 항목과 보수 방법을 다수의 관리자가 정하는 사인 간의 영역으로 지원 한계가 있다고 했다.

즉 하나의 건축물에 피해자와 일반인이 혼재되어 있어 전세피해자만 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문제가 발생해 지원이 어렵다고 답했다.

전세사기 지원예산 63억원의 집행률이 저조한데 대해서는 당초 미추홀구전세사기 실태조사 결과(2969세대)를 토대로 사업별로 대출이자 2000세대, 월세 600세대, 이사비 500세대를 기준으로 63억 원을 편성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후 정부 특별법 피해지원 방안이 시행되면서 경매 유예, 우선매수권, 기존임차주택 공공임대 전환 등 지원 대책이 이뤄져 전세피해결정자(1824건) 중 76%(1372건)가 기존의 피해주택에 계속 거주할 수 있게 돼 지원 수요가 감소됐다고 설명했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경매유예 기간 및 경매가 종료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신청수요자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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