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의 한 공공임대주택. (사진=한국뉴스DB)
인천의 한 공공임대주택. (사진=한국뉴스DB)

무주택 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공임대주택에 무자격자나 불법전대 등 부적합한 거주가 있는지 인천도시공사(iH)가 실태조사에 나선다.

6일 도시공사에 따르면 iH가 운영하는 공공임대주택 8개 단지 4046세대에 대해 입주자의 거주권 보호를 위해 이달 말까지 거주실태조사를 시행한다. 

이번 조사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해 입주자 실제 거주 및 전대 여부 조사에 초점을 맞춘다.

코로나19 기간 표본추출에 의한 일부 세대방문으로 진행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iH 직원과 관리사무소가 직접 모든 세대를 방문하는 전수 조사 방식으로 진행된다. 

도시공사는 거주실태조사가 종료되는 11월 말부터 위법 사실이 밝혀진 세대에 대해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자진퇴거 및 소명을 받을 예정이다.

소명기간 내에 불응할 경우 계약거절, 명도소송 등 후속조치를 진행한다. 

도시공사 서강원 주거복지본부장은 “공공임대주택은 진정으로 임대주택이 필요한 무주택 서민들에게 거주 기회를 주어야 한다”며 “거주실태조사는 임대주택 공급 질서를 확립하고 나아가 무주택 서민들의 주거안정 확보를 위해 진행하는 조사인 만큼 다소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입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인천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실태조사 현수막. (사진=iH)
인천도시공사의 공공임대주택 거주 실태조사 현수막. (사진=i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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