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중국어선 나포 모습. (사진=한국뉴스DB)
불법 중국어선 나포 모습. (사진=한국뉴스DB)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서해NLL 인근해역 등지에서 불법조업을 하는 외국어선에 대한 강력한 단속활동을 실시된다.

20일 해양경찰청은 우리 배타적경제수역의 조업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난 16일부터 서해5도특별경비단, 서남해권 지방청을 중심으로 경비함정 18척과 항공기 3대를 동원해 특별단속을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종료로 그 동안 소강상태를 보였던 외국어선 조업척수가 예년 수준으로 회복되는 가운데, 허가를 받지 않고 조업하거나 영해, 특정금지구역 등 조업이 금지된 해역을 침범하는 불법 외국어선도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해경은 지난 한 달간 서해NLL 인근해역에서 불법어로 행위를 벌이던 중국어선 5척을 나포했다.

해경은 코로나 감염예방을 위해 나포보다는 퇴거 위주로 작전했으나 우리 국민의 민생과 해양권익 보호를 위해 불법 외국어선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해경은 불법 외국어선 단속을 위해 서해5도를 포함한 서남해 해역 전반에 걸쳐 선제적으로 경비세력을 증강 배치하고 불시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할 예정이다.

불법 중국어선 나포 모습. (사진=해경)
불법 중국어선 나포 모습. (사진=해경)

 또 중대위반 불법 외국어선에 대해서는 선장등 간부선원 구속, 담보금 최고액 부과, 선박 몰수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해 불법조업 의지를 차단할 방침이다. 

김종욱 해경청장은 “외국어선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가용 경비세력을 동원해 강력하게 단속하고 처벌을 강화해 우리 해양영토를 수호하고 어민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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