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국제도시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상지. (사진=인천경제청)
송도국제도시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대상지. (사진=인천경제청)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률이 90%를 넘어서자 새롭게 개발할 땅이 필요하다며 인천경제청이 '구(舊) 송도' 일원 3.16㎢를 경제자유구역으로 확장하려고 한다.

시민단체는 부영의 테마파크와 도시개발사업 부지 104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면 산업용지로의 전환이 가능해 막대한 부동산 수익이 예상된다며 인천경제청이 부영에 대한 특혜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증폭시킬 수 있어 지정 계획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12일 인천경제청은 지난 11일 송도G타워에서 ‘송도국제도시 일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김진용 청장을 비롯해 인천시, 연수구, 인천도시공사 및 용역사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용역은 2025년 8월 준공을 목표로 송도국제도시 내 부족한 바이오·첨단산업 등 투자유치 용지 확보를 노린다.

또 장기 개발 지연 등으로 방치된 송도유원지 일원 3.16㎢를 대상으로 첨단산업·관광·레저·주거기능을 포함하는 체계적인 개발전략을 수립해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려고 한다.

인천경제청은 용역을 통해 △송도유원지 일원 종합적인 개발계획 수립 △교통수요 예측 및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산업수요 예측 등 개발규모 설정 △경제성 분석 및 사업화 방안 마련 등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한 실행계획을 수립한다. 

인천경제청은 송도국제도시와 송도유원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을 체계적으로 연계하는 ‘포용적인 상생 도시’ 조성을 목표로 설정됐다.

또 부영테마파크 및 도시개발 사업과 조화되고 경제자유구역에 걸맞은 투자유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혁신적인 토지이용과 교통, 공원·녹지, 경관 등을 종합적으로 개선하는 다양한 개발방향을 논의했다고 했다.

옛 송도유원지를 중심으로 △KTX와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연계 △아암대로(남북1축)와 동서3축의 광역교통개선 △워터프론트 물길과 문화공간 조성 등 기반시설 구상과 수도권 규제완화, 세제 및 인센티브 지원, 절차 간소화, 개발이익 재투자 및 기업유치 등에서 유리한 개발사업 시행방식 적용을 위한 방안도 논의됐다. 

인천경제청은 보고회 의견을 종합적으로 보완하고 시민과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친 후 내년 하반기 산업통상자원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진용 청장은 “현재 인천경제자유구역의 개발률이 90%를 넘어 섰고 성숙기에 접어들어 새로운 성장동력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송도유원지 일원은 송도국제도시의 개발 파급효과가 미치지 못해 매우 낙후된 상태로 첨단산업과 관광 등을 연계한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을 통해 초일류도시 인천을 견인하는 토대를 구축하겠다”고 했다. 

관련해 가톨릭환경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단체는 앞서 성명을 통해 "부영그룹으로 인한 지역사회 혼란은 더 이상 용인이 안 된다"며 "개발 허가 조건을 원안대로 고수하고 경제자유구역 지정 용역은 철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그동안 인천시는 부영에게 사업기간을 연장해 줬고 기존테마파크에 대한 실시계획 인가는 3차례 연장, 도시개발사업에 대해서는 9차례 이상 기간을 연장해 줬다고 했다.

연수구청은 2018년 말부터 부영에 테마파크 사업 대상지에 오염된 토양을 정화하라고 명령했지만 명령 불이행으로 법원은 부영주택과 이 회사 대표에게 토양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벌금 1천만원을 각각 선고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에서 테마파크와 도시개발사업 부지 104만㎡이 경제자유구역으로 편입되면 산업용지로의 전환이 가능해 막대한 부동산 수익이 예상된다고 했다.

현 테마파크 부지와 도시개발사업 부지는 자연녹지에 해당된다.  

시민단체는 인천경제청의 이번 용역이 산업용지 확보를 위해 필요하고 부영에 대한 특혜 의도가 없다고 하더라도 용도변경(자연녹지→산업용지)에 따른 불필요한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는 만큼 경제자유구역 지정 계획을 철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시와 경제청은 아파트 개발의 인가 조건인 ‘테마파크 준공 3개월 전 아파트 분양·착공’ 원칙을 고수해 기업에게 잘못된 신호를 주어서는 안된다며 인천시와 연수구, 인천경제청은 정확한 오염정화, 투명한 감시체계를 정상 작동하고 부영그룹은 하루빨리 토양오염정화에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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