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학생들의 위험천만한 전동킥보드 사용 모습. (사진=인천시)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학생들의 위험천만한 전동킥보드 사용 모습. (사진=인천시) 

[한국뉴스 양선애 기자]   인천시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5일 시에 따르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한 접근성으로 근거리 이동에 활용되면서 이용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하지만 관련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 대여업체를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무단 방치, 교통법규 미준수 등으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률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시는 교육청, 공유PM 대여업체 등 관계기관 간 수 차례 논의를 거쳐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했다.

종합계획은 올바른 이용문화 확산, 안전한 주차 질서 확립, 계도·단속 및 제도 마련 등 3가지 추진안으로 마련됐다.

우선 이용자 운행 자격 인증 의무 시행을 통해 무면허자 이용을 방지한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면허 이상의 면허 소지자만' 운행이 가능하다.

그러나 상당수의 대여업체는 기기 대여 시 별도의 면허 인증 절차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시는 청소년 운행 자격 인증 의무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연내 업체에 운행 자격 인증 의무화를 시행토록 하고 불이행 시 업체에 패널티를 부과하는 공통 기준을 수립해 무면허자 이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 특정 구역을 반납 금지구역으로 설정해 기기 무단방치를 사전에 차단하는 ‘주차 패널티 존’을 지정한다.

주차 패널티 존이란 이용자가 해당 구역에 반납을 시도할 경우 주차 패널티 존 안내 및 반납 처리가 불가한 구역으로 요금이 지속 부과되어 해당 구역에 반납할 수 없도록 미연에 방지하는 시스템이다.

무단방치된 기기를 정리하지 않는 업체에 대한 조치로 민원이 접수된 건은 기기 견인을 시행한다.

견인 구역을 ‘즉시 견인 구역’과 ‘일반 견인 구역’으로 구분하고 민원 접수 후 유예 시간 내 업체에서 조치하지 않을 경우 기기 견인 후 견인 및 보관 비용을 징수한다.

이는 시에서 개설 예정인 인천시 무단방치 카카오톡 채널을 통해 신고할 수 있다.

또 모범운전자회와 자원봉사자를 주축으로 ‘전동킥보드 서포터즈’를 구성해 보도에 방치된 기기를 재배치하며 안전 이용 캠페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LG전자와 협업해 추진 중인 ‘친환경 스마트 개인형 이동장치 스테이션’ 비예산 시범사업 추진을 통해 관내 100대의 무선 충전 거치구역을 조성 후 기기를 해당 스테이션에 거치하는 경우 이용 여부와 관계 없이 누구나 적립금을 지급 받는 등 시민 참여를 적극 유도하여 올바른 주차문화 확산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김준성 시 교통국장은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만큼, 민·관이 상호 협력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인천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교통안전 정책 실현에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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