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청 전경.(사진=한국뉴스)
인천 서구청 전경.(사진=한국뉴스)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시 서구청 직원 A씨가 지속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을 당했다며 병원에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서구는 피해 신고를 접수한 후 1개월이 다 되도록 본격적인 조사를 벌이지 않아 늑장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온다.

20일 서구와 피해 제보자 등에 따르면 준공무원 신분인 A씨는 2021년 하반기부터 상사 및 동료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왔다고 주장했다.

이로인해 A씨는 '상세 불명의 적응 장애' 진단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달 21일 2개월간 질병휴가를 내고 현재 치료 중이다. 

관련해 A씨는 서구청에 피해신고서를 작성해 접수했다. 

A씨는 병원 치료를 받고 있지만 앞으로의 직장 생활이 불안하다고 했다.

서구는 직원의 피해 신고를 접수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구청 복무 규정에는 ‘직원들의 괴롭힘 신고를 접수 받거나 인지한 경우 지체없이 사실 확인과 상담 및 조사를 진행하고, 범죄 행위로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토록 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다.

2차 피해가 우려되는 대목이다. 

서구 관계자는 "신고서를 제출한 당시 피해 당사자의 비밀요구로 피해 조사와 사실관계 조사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번 건과 관련해 결코 은폐나 축소 의도는 조금도 없다"며 "사실 조사 후에 절차에 따라 조치하고, 앞으로 직장 내 괴롭힘이나 부서 활동 적응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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