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장된 주문도 야간조업구역 15ha 위치. (사진=강화군)
확장된 주문도 야간조업구역 15ha 위치. (사진=강화군)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군부대가 규제를 풀면서 인천 강화 주문도 갯벌에서 맨손어업이 야간에도 가능해졌다.

19일 강화군에 따르면 주문도 맨손 어업인들의 숙원이던 야간조업이 최종 군사협의를 통해 가능해졌다.

야간조업 허용 구역은 주문도 육상과 인접한 소라가 많이 서식하는 3개 구역(15ha)을 신규로 설정해 주문도 맨손어업 구역이 15ha가 확장됐다.

기존 구역(육상해서 2km 구역, 110ha)에서는 여전히 주간 조업만 가능하다.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허용으로 소라, 말백합, 가무락 등 어획량이 증가되어 연간 20억 원 이상의 소득증대가 예상된다.

그동안 강화도 해역은 접경 지역으로 설정돼 있어 맨손어업 신고 구역은 관할부대와 협의하게 돼 있고 주간에만 조업하도록 허용되어 있었다.  

하지만 주문도는 야행성 품종인 소라가 많이 서식하고 있음에도 야간조업이 허용되지 않아 맨손어업을 주 생계 수단으로 하는 주문도 어업인들은 어려움을 겪었다.

주문도 어업인들과 경인북부수협에서는 관할부대에 지속적으로 야간조업을 허용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지난해 5월에도 주문도 맨손어업 어업인들은 정식으로 강화군을 거쳐 해병대 제2사단에 야간조업을 허용하도록 군사협의를 요청하였으나 국가 안보상 및 경계 작전 지역 이유로 부동의 된 바 있다.

이번 야간조업 허용은 강화군과 경인북부수협, 해병대제2사단, 주문도 맨손어업 어업인 등이 10여 차례에 걸친 끈질긴 협의 끝에 이뤄낸 성과이다.

경인북부수협장은 주문도 맨손어업 어민을 대표해 “이번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 허용은 우리 어민들의 어려운 현실을 반영한 큰 성과로 적극 협조해 준 강화군과 해병대제2사단의 결단에 감사하다”며 “강화군의 시책에 발맞춰 어민들의 어업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유천호 강화군수는 “주문도 맨손어업 야간조업과 조업한계선 상향, 농어업인 공익수당 지급 등으로 우리 어민들의 생업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군민들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규제완화에 더욱 힘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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