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청, (사진=한국뉴스DB)

[한국뉴스 문병학 기자]     인천시 및 산하 기관에 직접고용된 노동자와 민간위탁 노동자 등 1천71명이 내년도 최저시급을 9860원 보다 1540원 많은 11400원을 받는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시는 물가상승과 노동자들의 가족부양, 다양한 여가·문화 생활 영위 등을 위해 내년도 생활임금을 시급 11400원으로 결정했다.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율 2.5%를 반영한 것으로 이는 2023년도 생활임금 11123원보다 277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9860원보다 1540원이 많은 금액이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대상은 인천시와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 시 사무위탁 기관 소속 노동자 중 시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노동자들이다.

지난 17일 개최된 생활임금위원회에서는 민주노총・한국노총 노사단체와 인천소상공인연합회, 인천경영자총협회, 시의회 위원 등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 수렴과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조인권 시 경제산업본부장은 “생활임금이 근로자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근로자들이 안정적인 생활과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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