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역 앞 정당현수막. (사진=한국뉴스DB)
동인천역 앞 정당현수막. (사진=한국뉴스DB)

[한국뉴스 양선애 기자]   행정안전부가 상위법 위반으로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한 상황에서도 시는 오는 12일부터 자치조례에 의거해 무분별한 정당 현수막을 철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치인의 현수막이 지정 게시대를 벗어나 걸리거나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를 초과하거나 혐오와 비방이 담긴 현수막은 강제 집행된다.

인천시는 이 같은 내용의 조례를 공포·시행해 계도 및 홍보기간을 오는 11일 종료하고 12일부터는 조례에 저촉하는 현수막을 일제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12월 옥외광고물법을 개정해 정당이 설치하는 현수막은 허가나 신고 없이, 장소·시간·형태의 제한 없이 아무데나 설치가 가능하게 했다.

하지만 현수막 난립으로 시민들이 현수막에 걸리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도시환경을 저해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속출했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지난달 인천시 옥외광고물 조례를 개정해 정당 현수막은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해야 하고 설치 개수도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소 이내로 제한했다.

또 현수막의 내용에는 혐오와 비방이 없어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공포했다. 

이에 행안부는 시의 개정 조례가 상위법의 위임이 없어 위법하다며 인천시를 대법원에 제소했다.

시는 대법원 최종 판결 전까지는 현재 공포된 조례가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효력이 정지하기 전까지 일제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다. 

직접 조례를 개정하고 조례에 저촉되는 현수막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는 것은 전국에서 인천시가 유일하다.

유정복 시장은 "군·구와 함께 일제정비를 추진할 것이며 시민의 안전과 쾌적한 도시미관을 위해서라도 지역 정치권의 협조와 양해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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