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인천역 앞 정당현수막. (사진=한국뉴스DB)
동인천역 앞 정당현수막. (사진=한국뉴스DB)

[한국뉴스 양선애 기자]   정당 현수막의 무분별한 난립을 막기 위해 인천시가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한다.

6월 8일부터 정당 현수막은 반드시 지정게시대에 게시해야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도 없어야 한다.

상위법을 넘어서는 강력한 자치조례다.

인천시에 따르면 이날부터 개정된 옥외광고물 조례가 공포·시행됐다.

시는 전국 최초로 정당 현수막 게시를 규제하는 내용이 담긴 조례 개정을 행정안전부의 재의요구에도 불구하고 강행하기로 결정했다.

이 개정안은 우여곡절 끝에 지난달 인천시의회를 통과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정당현수막이라도 지정 게시대에만 게시, 지정 게시대에 게시하는 경우에도 현수막의 개수는 국회의원 선거구별 4개 이하, 현수막에 혐오·비방의 내용이 없을 것 등이다.

이는 개정된 상위법 옥외광고물법에 없는 내용이다.

이 법에는 국회의원, 지역 당협위원장 등은 별도의 신고나 허가 등 제한 없이 어떠한 크기나 어떠한 형태로 언제나 아무 곳이나 게시가 가능하게 했다.

이 법으로 현수막 난립이 시작돼 보행자가 현수막에 걸려 넘어지는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현수막이 개수나 크기, 게시 장소의 제한도 없어 보행자와 운전자의 시야를 가려 안전을 위협하고, 소상공인들은 현수막이 가게의 간판을 가려 영업에 방해가 되지만 제지할 방법이 없어 불만이 크다.

이에 시를 비롯한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법 개정을 건의했다.

시는 관련 법 개정 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해 지난 4월 전국 최초로 정당현수막 규제를 담은 옥외광고물 조례 개정안을 시의회에 제출했다.

반면 행안부는 상위법인 옥외광고물법에 위임이 없다는 이유로 인천시에 재의할 것을 요구했다. 

시는 옥외광고물법 제8조 정당현수막 적용배제 조항을 근거로 조례를 공포했다.

정당현수막 적용배제 조항에는 법 제정 취지에 반하고 정치인만의 무차별적 특권으로 형평성 문제, 정치혐오 조장, 시민의 생활환경과 안전 저해, 환경정의에 역행하는 등의 사유가 있다.

유정복 시장은 “정책 홍보보다 상대를 비방하는데 치중하는 현재의 정당현수막은 형평성, 평등성, 시민 안전, 깨끗한 거리 조성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있어 중앙정부의 재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당초 의회에서 통과된 대로 조례를 시행해 시민의 안전과 도시 환경 보호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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