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린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공동주택. (사진=한국뉴스)
전세사기 피해 구제를 촉구하는 현수막이 걸린 인천시 미추홀구의 한 공동주택. (사진=한국뉴스)

[한국뉴스 윤인섭 기자]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만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등 전세사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인천지역에서 15건의 불법 중개행위가 적발됐다.

31일 인천시에 따르면 지난 2월부터 5월까지 국토교통부, 시·군·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합동으로 실시한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 특별점검' 결과, 총 15건이 행정처분됐다.

조사대상은 악성 임대인이 소유한 주택을 중개한 공인중개사 52명이다.

주요 적발사례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의무 위반, 계약서 보관의무 위반, 업무보증변경 지연, 무자격자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계약서만 공인중개사가 작성하는 행위 등이 있다.

부평구에서 과태료 6건, 미추홀구 수사의뢰 1건, 과태료 2건, 남동구 업무정지 1건, 과태료 2건, 계양구 업무정지 1건, 서구 업무정지 2건 등 총 15건이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가 전국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오는 7월 31까지 특별점검을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시는 피해 예방을 위해 인천전세피해지원센터에서 ‘누구나 전·월세 안심 계약 무료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양호 시 주택정책과장은 “전세사기 등의 위법행위 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행정처분을 실시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와 법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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