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1월 29일 진행된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의 시청 앞 기자회견. (사진=한국뉴스)
지난해 11월 29일 진행된 인천시 미추홀구 전세사기피해 대책위원회의 시청 앞 기자회견. (사진=한국뉴스)

[한국뉴스 윤인섭 기자]   인천 미추홀구를 비롯해 전국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특별법이 제정된다.

23일 국토교통부와 국민의힘에 따르면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여당과 국토부, 금융위, 법무부 등이 당ㆍ정 전세사기대책 협의를 진행했다.

그 결과 당정은 특별법 제정을 신속히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동시에 전세사기 및 대규모 재산범죄 가중 처벌을 위해 특정경제범죄법 개정도 진행하기로 했다.

특별법은 한시적으로 적용될 예정으로 ▶경매 주택을 낙찰받기 원하는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고 ▶주택을 낙찰받을 시 세금 감면 ▶낙찰받을 금전적 여력이 부족한 피해자는 장기 저리 융자 지원 등의 내용이 포함된다.

또 임대로 계속 살기를 원하는 피해자는 LH에서 대신 우선매수권을 행사해 해당 주택을 매입한 뒤 공공임대주택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야당이 주장하는 공공매입은 보증금 국가 대납법으로 포퓰리즘이자 무책임한 생각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다음주 중 발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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