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지난해 말 인천 미추홀구청을 찾아 유정복 인천시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등과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한국뉴스DB)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 가운데)이 지난해 말 인천 미추홀구청을 찾아 유정복 인천시장, 이영훈 미추홀구청장 등과 전세사기 피해 구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사진=한국뉴스DB)

[한국뉴스 윤인섭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와 관련해 이들 전세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들을 대상으로 지자체와 합동으로 특별점검을 추진한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인중개사 대상 점검이 이루어진다.

대통령이 “전세사기가 서민과 청년층을 상대로 한 악덕 범죄인 만큼 제도 보완과 철저한 단속”을 당부해서다.

국토부는 인천시 등과 합동점검반을 구성했으며 한국공인중개사협회의 현장 지원을 받아 이날부터 5월 31일까지 점검할 계획이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발생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사고 중 공인중개사가 중개한 물건 계약이며 피해규모가 큰 수도권을 중심으로 실시한다.

점검반은 보증사고가 발생한 주택의 물건정보를 악성임대인 리스트와 대조해 악성임대인 소유의 주택을 2회 이상 중개한 공인중개사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악성임대인은 보증사고 대위변제 3건 이상으로 최근 1년간 자발적으로 변제한 이력이 없거나 미회수금액이 2억원 이상 등으로 집중관리가 필요한 임대인이다.

합동점검 결과에 따라 중개대상물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 의무 미이행, 중개보조원 미신고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고, 전세 계약상 중요한 정보의 거짓 제공 행위, 중개보수 과다, 가격 담합 등의 위중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증거자료 확보 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최근 들어 사회초년생과 서민들에 대한 전세사기가 끊이지 않는 만큼 철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토록 할 계획"이라며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의 퇴출을 위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적용대상을 확대하고, 공인중개사에게는 임대차 중요 정보에 대한 설명의무를 부과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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