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강화・옹진군 항공사진.  (사진=한국뉴스DB)
인천 강화・옹진군 항공사진.  (사진=한국뉴스DB)

                           
[한국뉴스 양다겸 기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세법 세부 시행법령에 인천 강화·옹진군이 포함돼 앞으로 해당 지역이 주택 양도세 및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게 됐다.

18일 국민의힘 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에 따르면 기재부가 발표한 세법 세부 시행법령에 강화군·옹진군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이 지역은 주택 양도세 및 종부세 특례를 적용받는다.

일반주택 보유자가 추가로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농어촌주택을 보유해 3년이 경과할 경우, 차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판정하는 특례 적용기한이 2025년까지 연장된다.

또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에도 공시가격 3억원 이하의 지방 저가주택을 추가로 보유할 경우, 해당 주택을 주택 수에서 제외한다.

배 의원은 “앞으로 강화군, 옹진군 주민들은 타 지역에 추가로 집을 소유하고 있더라도 1세대 1주택자로 종부세를 적용받는다”며 “특히 강화군민은 옹진군과 마찬가지로 지역 외 추가로 보유한 주택을 매각할 때도 1세대 1주택자로 적용받아 양도세 부담이 감소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수도권 규제, 문화제 규제 등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다양한 규제들도 하나씩 걷어내어, 강화군·옹진군이 진정한 수도권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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