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와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려는 물류유통시설 부지 위치도. (사진=서구)
LH와 민간사업자가 조성하려는 물류유통시설 부지 위치도. (사진=서구)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 서구가 주거단지 인근에 건립되는 초대형 물류센터에 대해 '법을 어겼다'고 규정하며 LH와 민간사업자가 계획을 철회하지 않으면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압박했다.

9일 서구 등에 따르면 인천시 서구 원당지구와 검단신도시 인근에 '주거 및 공원용지’로 계획된 땅이 2015년 10월 개발계획 변경을 통해 LH가 '도시지원시설 및 연계기능 입주를 위한 물류유통용지'로 변경했다.

이후 LH는 지난 4월 이 부지에 물류창고 설립을 계획한 민간사업자(켄달스퀘어)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지역 주민들은 ‘검단 물류 유통3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을 취소해 달라’는 민원을 인천시와 서구에 제기하며 물류창고 설립에 반발해 왔다.

물류・유통시설용지와 20m 도로를 사이에 두고 공동주택 3개 단지, 3684가구 현재 건축 중이며 300m 이내에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 등 주거시설과의 인접성으로 주민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에서다.

서구 역시 LH가 대규모 물류창고를 추진하는 것은 검단택지개발지구의 당초 개발계획 목적과 취지에 반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서구는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택지를 공급하려는 자는 실시계획에서 정한 바에 따라 택지를 공급’해야 하는데, LH의 이번 택지공급은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서의 ‘도시지원시설 지원 및 연계 기능 입주를 위해 물류유통시설 용지 신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켄달스퀘어의 사업계획에 따라 건립 예정인 초대형 창고시설은 검단신도시 입주 지원 또는 연계 기능이 없고, 타 도시의 물류 공급이 주된 기능이어서 위법한 사항이 맞다고 판단했다.

서구의 고문변호사들도 해당 건과 관련해 LH가 택지개발촉진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서구는 변호사 자문을 바탕으로 인천시와 국토교통부에 협조를 요청하고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 등의 법적조치를 취할 것을 검토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LH의 위법행위를 시정하기 위해 시와 국토부에 적극적으로 협조를 요청하고 켄달스퀘어도 해당 부지를 매입하기 전 위법성 문제를 신중히 검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LH 뿐 아니라 민간사업자도 택지개발촉진법 상 위법성 문제에 놓여 있다는 의미다.

서구는 LH와 민간사업자가 이 사업을 강행할 경우 법적 소송을 벌이는 동시에 건축허가 심의 시, 불허가 처분을 염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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