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이미지. (사진=관세청)
관세청 이미지. (사진=관세청)

[한국뉴스 윤인섭 기자]    가상화폐를 구매하기 위해 불법 외한거래를 한 액수가 수조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갑)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가상자산을 구매할 목적으로 한 불법 외환거래가 5763건에 2조2045억원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가상화폐 열풍이 분 지난 한 해에 적발된 불법 외환거래는 2459건, 1조153억원으로 전체 규모의 절반에 육박했다.

적발 유형별로는 가상자산 구매자금 허위증빙 송금, 은행을 통하지 않은 가상자산 구매자금,  해외 계좌를 통한 가상자산 구매 대금을 무역 대금이라고 속인 경우 등이다.

특히 국내 가상자산 시세가 외국 보다 20% 더 비싼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이 발생했을 때 가상자산 구매목적의 외화 송금 위반이 급증했다.

‘김치 프리미엄’ 현상을 노린 환치기가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실제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서 전자지갑에 담아와 국내에서 원화로 환산할 경우, 가격이 더 높은 점을 이용해 차익을 챙기는 수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가상자산 관련 외환 과태료 부과 금액은 2018년 68억원, 2019년 1억원, 2020년 26억원, 2021년 330억원, 올해 8월 말까지는 183억원이다.

유 의원은 "'가상자산 구매목적'이라는 송금 분류 코드나 불법 거래에 대한 장치가 구축돼야 한다”며 "세정당국과 금융당국은 물론 범 정부적 공조를 통해 불법 외환거래 근절을 위한 관리에 나서야 한다”고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허위증빙이나 은행을 통하지 않은 지급 모두 해외에서 가상자산을 사기 위해 어떤 식으로든 외국으로 돈을 보내려고 하면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며 "최근 금융당국이 조사 중이며 외환거래와의 연관성 여부는 수사를 해서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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