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 최근 5년 그래프. (사진=구글)

[한국뉴스 양다겸 기자]   정부가 발표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개편안을 두고 상위 1%를 위한 실효성이 없는 결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인천 계양갑)이 금융투자협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주요 5개 증권사에서 수익 5천만원 초과 1억원 미만을 거둔 투자자는 전체 투자자의 0.8%에 불과한 9만9662명이다.

특히 수익 1억원을 넘긴 투자자는 8만667명으로 전체 투자자 중 0.6%뿐이다.

이는 금투세법이 예정대로 2023년에 시행되더라도 수익을 낸 대부분의 개인투자자들은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유 의원이 실제 5개 증권사 실현 손익 금액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최근 3년간 수익 5천만원 이상을 거둔 투자자는 20만1843명으로 전체투자자(2천309만4832명) 중 0.9%에 불과하다.

특히 수익 1억원을 초과한 투자자는 16만8881명으로 0.7%뿐이다.

연평균 분석으로는 5천만원 초과는 6만7281명(0.9%), 1억명 초과는 5만6294명(0.7%)이다.

5천만원 초과 이익을 거둔 투자자의 ‘시드머니’는 1인당 평균 2억8749만원이다.

1억원을 초과한 경우 시드머니는 12억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매고객 1인당 평균 투자액은 3800만원에 불과해 금투세 시행이나 주식 양도소득세 등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유 의원은 대주주 기준의 급격한 상향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최근 4년간 주식양도차익 신고현황을 살펴보면 10억원 이상 대주주가 차익을 실현한 건수는 2017년 5만2281건, 2018년 7만9513건, 2019년 15만2417건, 2020년 29만4268건으로 가파르게 상승했다.

정부의 발표대로 대주주요건을 10억 원에서 100억원으로 상향할 경우 상당수의 과세인원이 축소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는 상황이다.

유 의원은 “정부가 추진 중인 금투세 개정안은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정부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는 과세체계 정비라고 홍보하면서도 유독 금융투자소득에 대해서는 상위 1%를 위한 대책을 쏟아내며 글로벌 스탠다드를 역행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020년 여야가 합의를 통해 2023년부터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로 한 만큼 정부가 이를 손바닥 뒤집 듯 바꿔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금융투자상품으로 고수익을 얻는 거액자산가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아닌 대다수의 개인투자자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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