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 "후원금 횡령 의혹 시기, 관리책임자 아니었다" 일축

 

 

인천 동구노인복지관. (사진=한국뉴스DB)

[한국뉴스 박창우 기자]  후원금 횡령과 직원 갑질 의혹을 받고 있는 인천시 동구복지관 관장 A씨가 한국장로교복지재단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20일 인천 동구 등에 따르면 사단복지법인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 한국장로교복지재단은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어 관장 A씨에게 직위해제 3개월에 감봉 6개월을 처분했다.

재단 측은 A씨가 공익재단 아름다운가게로부터 후원받은 취약계층 노인의 주거환경개선 전세금 5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입금한 것이 부적절한 회계 처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A씨는 “아름다운가게로부터 후원금을 받은 것은 자신이 관리책임자로 있지 않던 2013년에 발생했으며, 이후 후원을 받은 노인 B씨가 사망함에 따라 직원들과 상의해 다른 취약계층 노인의 재가복지 지원금으로 사용했다”고 말했다.

그는 “회계처리의 미숙한 부분은 인정하나 후원금 횡령은 아니다”라고 항변했다.

재단 측은 전·현직 직원 20여명이 제기한 A씨의 갑질 의혹에 대해서도 양측 견해차가 있으나 징계 건에 해당한다고 봤다.

직원들은 2019년 취임한 A씨가 자신의 자녀 숙제와 관장실 청소, 설거지, 세탁 의뢰 등을 시켰고, 직원 6∼7명을 조를 편성해 모 교회 예배 출석을 강요했다고 주장했다.

재단으로부터 징계를 통보받은 동구는 A씨에 대해 제기된 여러 의혹에 대해 특별 지도점검을 진행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에 따라 불법·부당 행위 등이 발견될 경우 시설 개선, 사업 정지, 시설장 교체, 시설 폐쇄 등의 행정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동구 관계자는 “후원금 횡령 의혹을 포함해 이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전반적인 사업을 들여다보고 있다”며 “10월 말까지 지도점검을 마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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