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인천경찰청. (사진=한국뉴스)

[한국뉴스 윤인섭 기자] 지난해 중고거래사기 피해액이 3606억원으로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하지만 피해자 구제 방법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중고거래 사기는 8만4107건으로 2020년 대비 약 32%(12만3168건) 줄었지만, 피해액은 4배(897억7540만 원)가 늘어난 3606억100만원에 달했다.

경찰청이 중고거래사기 집계를 시작한 2014년 이후 처음으로 1천억원을 넘겼다.

지난 8년간 중고거래사기로 총 62만8671건, 6504억7400만원 피해가 일어났는데 이는 하루 215건, 2억2277만원 꼴로 피해가 발생한 셈이다.

지역별로는 지난해 기준 경기도가 1만9848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1만1541건), 부산(8562건), 경남(6444건), 인천(5863건) 순이었다.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과 달리 관련법에서는 중고거래사기, 게임 사기 등 인터넷 사기가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정지가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 것이다.

은행도 법적 근거가 없어서 피해자들의 사정이 안타까워도 계좌지급정지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르면 은행은 특정 계좌가 사기에 이용됐다는 의심이 들면 지급정지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이는 전화금융사기(전화 금융사기)에만 한정되고 ‘재화의 공급을 가장한 행위’인 중고거래 사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서는 지급정지가 되지만 중고거래 사기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중고거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특히 피해자가 계좌지급정지를 하려면 가해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법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은 중고거래사기 등 인터넷사기를 사이버금융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및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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