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앞바다를  교량 형태로 지나가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미공사 구간(붉은색 선)과 습지보호구역・람사르습지(파란색 동그라미) 위치도.  (사진=한국뉴스)
인천 송도국제도시 앞바다를  교량 형태로 지나가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 미공사 구간(붉은색 선)과 습지보호구역・람사르습지(파란색 동그라미) 위치도.  (사진=한국뉴스)

 

[한국뉴스 문병학 기자]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구간을 구축하기 위해 습지보호구역에 대한 예외조항을 적용하기로 해 환경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13일 송도습지보호지역·람사르습지보전대책위원는 인천시청에 기자회견을 갖고 "습지보전법 상 행위제한 예외조항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는 소식은 민관협의회의 논의를 무시하고 국토교통부가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시도로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토부는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인천~안산구간 건설에 속도를 내기 위해 인천 앞바다 '습지보호구역 해제'를 인천시 요청해왔다.

시는 구역 해제 없이도 다양한 방법을 통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을 유지했다.

하지만 국토부와 인천시가 습지보호구역 행위제한 예외조항인 ‘대규모 국책사업’을 이번에 적용해 ‘행위제한규정의 적용배제를 위한 승인신청’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습지보호지역의 경우 습지보전법 상 어민들의 생계수단으로 활용하는 것 등을 제외하고는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그동안 민관협의회는 8차례 회의 끝에 교량 구간을 ‘최대한 평균 간조선 바깥까지 이격하는 안’으로 추진하는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국토부와 시는 민관협의회에서 도출한 대안을 마탕으로 협의기관인 환경부, 해양수산부와 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습지보전대책위원회는 "이번 결정은 민관협의회 논의 결과를 무시한 채, 마지막 남은 송도갯벌 습지보호지역을 보호하기 위한 그 어떠한 노력도 없이 고속도로 건설을 최우선하겠다는 것"이라며 "국토부와 인천시는 제2순환선 건설을 위한 습지보전법상 행위제한 제외 검토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시는 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중앙정부와의 논의 진행사항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는 송도갯벌 보호를 위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라고 요구했다.

한편,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는 수도권의 교통 혼잡을 개선하기 위한 총 길이 260.8㎞ 도로로, 사업시행자인 국토부는 미개통 구간인 인천~안산구간(19.8㎞) 건설에 속도를 내려한다.

이 구간에는 습지보구역이자 국제협약에 따라 람사르습지로 지정된 갯벌이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까지만 해도 인천~안산구간 중 1구간(시화~남송도IC, 8.4㎞)을 우선 개통하고 2구간(남송도IC~인천남항, 11.4㎞)은 습지 문제와 민원 해결 후 단계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김포~포천~오산~인천) 중 마지막 미개통 구간인 인천~안산이 연결되지 않으면 2029년 전체 개통 일정이 지연되는 만큼 국토부는 설계 중인 1구간 외 2구간 건설도 더이상 늦출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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