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구의 한 자율방범대가 법으로 금지된 차량경광등을 사용했다.(사진=한국뉴스)
인천 서구의 한 자율방범대가 법으로 금지된 차량경광등을 사용하고있다.(사진=한국뉴스)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 서구의 한 자율방범대가 법으로 금지된 차량 경광등을 사용하는 등 과도하게 경찰 따라하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시민들은 자율방범대의 치안 유지 활동은 감사할 일이지만 경찰 마크 사용과 경광등 사용은 오해와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어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25일 한국뉴스 취재결과, 서구의 한 자율방범대 차량에는 경찰 고유의 상징인 참수리가 새겨진 사진이 차량 좌・우측에 부착돼 있다.

또 차량 지붕에는 붉은 색과 파란 색 불빛을 요란하게 발광하는 경광등이 설치돼 일반시민들이 보기에 실제 경찰차로 오인할 수 있다.

하지만 2015년 12월 ‘경찰 제복 및 경찰 장비의 규제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이 모든 행위는 불법화됐다.

경찰 사칭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개정된 이 법에 따르면 경찰복, 계급장, 어깨 휘장, 수갑, 방패, 허리띠, 경광등, 경찰차량 등은 그것이 진품이든 가품이든 경찰이 아닌 일반인은 사용이 금지됐다.

유사한 것도 허용하지 않는다.

이를 직접 구매할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형에 처하며 사용할 경우에도 벌금, 구류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자율방범대 운영 등에 대해 매년 1회 점검하고 있지만,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자율방범대 활동이 없어 점검하지 못했다"며 "실태 조사 후 잘못된 부분이 확인되면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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