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회의원. (사진=한국뉴스DB)
윤상현 국회의원. (사진=한국뉴스DB)

[한국뉴스 문병학 기자]   인천지역 시민단체가 방역법을 위반하고 술판을 벌인 국민의힘 윤상현 국회의원(인천 동구미추홀구을) 등에 대 엄중 조치를 촉구했다.

20일 인천평화복지연대에 따르면 윤상현 의원 등 국민의힘 관계자 10여명이 지난 14일께 대선 승리 이후 단체 회식을 가져 방역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됐다.

이에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코로나19가 정점에 달해 온 국민이 고통을 받고 있는 가운데 대선 승리에 도취돼 일탈행위를 한 윤상현 의원 등에 대해 국민의힘은 엄중한 조치를 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당시 국민의힘 윤상현·김병욱·구자근 의원 등은 지난 14일께 서울 여의도 국회 인근 식당에서 단체 회식을 벌여 방역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됐다.

회식에 참여한 인원은 10명으로 송태영 충북대 행정학과 겸임교수, 이세창 총괄본부장 등도 합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코로나19로 어렵게 방역법을 지켜가며 힘들게 버텨가고 있는 의료진과 중소상인 등 수 많은 국민들이 고통 속에 살고 있는 동안 국회의원이 대선 승리에 취해 방역법위반 술잔치를 벌였다는 사실에 국민들은 경악을 금치 못 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여기에 윤 의원은 지난 2월 17일 인천지방법원에서 2020년 총선 이후 언론인 등 6명에게 6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함께 기소된 윤 의원 전 보좌관은 징역 3년을 선고 받았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선거법 위반에 대해 국민들에게 사과는 못 할망정 오히려 대선 승리에 도취돼 방역법 위반 술판을 벌인 윤 의원의 행태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다"라며 "인천시민들은 윤 의원이 국회의원직을 지키고 있을 자격이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반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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