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송도국제도시 전경. (사진=인천경제청)

[한국뉴스 문병학 기자]   인천 송도국제도시의 집값 담합 행위가 포착돼 인천경제청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7일 인천경제청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 부동산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송도국제도시 아파트 단지와 관련된 민원이 접수됐다.

민원의 내용은 부동산 어플 회원들이 게시판에 다운계약을 부추기는 내용을 공공연하게 게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운계약은 매도인과 매수인이 합의해 실제 아파트 거래가격이 아닌 허위의 거래가격으로 계약한 이중 계약이다.

양도소득세 등 세금을 줄이기 위한 목적이 크다.

하지만 불법 행위로 적발되면 취득세의 3~5배 가량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온라인 카페 주민들은 정당한 거래를 하려는 입주민들의 피해가 우려해 이를 국토부에 신고했다.

인천경제청은 국토부에 접수돼 이첩된 이 민원을 연수경찰서로 수사 의뢰했다.  

온라인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를 이용한 가격담합 행위는 부동산거래질서교란행위에 해당되며 적발될 경우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앞으로 투명한 부동산 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온라인 카페 등에서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집값담합 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수사 의뢰할 방침"이라며 "연수구와의 협업을 통해 공인중개업소 지도 단속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