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산 참돔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한 인천의 한 수산물 판매업체. (사진=인천시 특사경)

[한국뉴스 윤인섭 기자]   설 명절 대목을 노려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보관방법 등을 위반한 업체들이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4일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에 따르면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등에 대한 특별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위반업체 30곳이 적발됐다.

이번 단속에는 특사경과 수산기술지원센터, 관할 구청 등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나섰다.

대상은 농‧축‧수산물 제수용품과 선물용품 등의 수요가 많은 지역 내 대규모 도매시장, 어시장,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농‧축․수산물 판매업체 등이다.

특사경은 시민들이 육안으로 식별하기 어려운 점을 악용해 농‧축‧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해 판매하는 행위와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을 중점 단속했다.

또 고의적으로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눈속임하는 행위도 함께 단속했다.

단속 결과, 어시장이나 전통시장에서 참돔, 농어, 사과, 표고버섯 등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판매업체 5곳이 적발됐다.

식용란수집판매업 무신고 영업행위 1곳, 냉동 축산물의 보관방법을 위반한 업체 1곳도 적발됐다.

이밖에 제수용품인 부세, 동태, 황태 등과 성수품인 참돔, 대구, 코다리, 가리비 등의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23곳도 적발됐다.

시 특별사법경찰은 원산지 거짓표시, 축산물 보관 등의 위반으로 적발된 업체 7곳에 대해서는 수사를 통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원산지를 고의로 표시하지 않은 업체 23곳은 관할 구청으로 통보해 행정처분 하도록 조치한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를 거짓으로 하거나 이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를 하는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또 축산물위생관리법 상 축산물 보관방법 위반의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위반정도에 따라 최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중진 시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시민들이 안전한 농․축‧수산물을 믿고 구매할 수 있도록 관내 어시장, 도매시장, 판매업체를 대상으로 향후에도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라며 “시민들에게 안전한 먹거리 소비생활을 보장하고 올바른 원산지 표시가 정착되도록 시민 알권리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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