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인천의 한 수산시장에서 암꽃게는 국산으로 표시해 팔면서 중국산 수꽃게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고 판매하다가 적발된 모습. (사진=인천시) 

[한국뉴스 윤인섭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 및 선물용품 등 성수품을 대상으로 인천시가 원산지 거짓표시나 미 표시 등 위법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21일 시에 따르면  민족 명절인 설을 맞아 수산물의 소비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오는 28일까지 지역 내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인천시수산기술지원센터, 시 특별사법경찰, 군・구 담당 공무원, 수산물 명예감시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 관계기관이 합동반을 편성해 실시한다.

일반 유통・판매업은 모든 수산물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고 음식점은 넙치, 조피볼락, 참돔, 미꾸라지 등 15개 품목의 원산지를 의무 표시해야 한다.

원산지를 거짓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 표시의 경우 수산물 및 가공품 등은 5만 원 이상 1천만 원 이하, 음식점은 품목별로 각각 30만 원(1차), 60만 원(2차), 100만 원(3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율민 인천시 수산기술지원센터 소장은 “설 명절 대비 성수품의 원산지 표시 위반 우려가 높은 수산물에 대한 점검을 통해 소비자가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원산지 표시제의 효율적 운영을 통한 공정 거래를 유도하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한국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