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사진=남동구)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 (사진=남동구)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이강호 인천 남동구청장이 충청남도 태안 소재의 땅과 관련해 앞서 '농지법' 위반 의혹을 받은데 이어 이 땅과 관련해 뇌물수수 혐의로 경찰에 2차 조사를 받았다.

이 구청장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7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 등에 따르면 충남 태안의 농지를 이 구청장과 공동으로 매입했던 인천 모 학교 교원 A씨에 대해 경찰이 뇌물공여 혐의로 그의 근무지와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데 이어 이날 이 구청장을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6시간에 걸쳐 조사를 벌였다.

지난 3월 25일 공직자 재산공개를 통해 이 구청장은 농사를 짓고 있지 않지만 소유하고 있는 약 4천100여㎡ 규모의 태안지역 논밭이 시민들에게 드러났다.

이 구청장은 태안군 대안읍 남산리 일대의 땅을 2015년 말 1592㎡, 2016년 초 2531㎡ 등을 단계적으로 매입했다.

등기부 등본 확인 결과, 이 청장은 인천 모 학교 교원인 A씨와 공동으로 이 땅을 매입했다. 두 인물이 매입한 땅은 대부분 전답이다.

경찰은 이 구청장의 땅 매입비용 약 5천여만원을 A씨가 대신 내 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이 이 땅을 매입할 당시 7대 인천시의원 교육위원으로 활동한 만큼, A씨와의 공동 매입 과정에서 대가성 여부가 있는지 조사하고 있다.

A씨 소속 학교의 평생교육시설 지원금은 교육위의 조례 제정으로 대폭 늘어났다.

이와 관련해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는 지난 4월 이 구청장을 여러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이 구청장의 농지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가 만료돼 현재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만 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가 지난 7일 인천경찰청에 이강호 남동구청장의 태안 땅과 관련된 수사를 촉구하는 서류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인천평화복지연대와 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가 지난 7일 인천경찰청에 이강호 남동구청장의 태안 땅과 관련된 수사를 촉구하는 서류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인천남동평화복지연대)

이 청장은 올해 'LH 땅 투기 사태'가 전국적으로 터지면서 공직자의 땅 투기 문제가 국민적 공분을 사는 분위기 속에서 공동소유지에게 자신의 토지를 처분시켰다.

당시 이 청장은 "농사를 짓고 노년에 집을 지어 살 생각으로 당시 친분이 있던 A씨와 논의해 해당 부지를 공동 매입했다"며 "매입 후 콩을 비롯해 여러 작물을 키웠고, 미꾸라지 양식도 하는 등 애정을 갖고 경작 활동을 해 왔다"고 해명했다.

이 청장은 "2018년 구청장에 취임했고 구정 활동으로 경작 활동을 쉬었고, 농지법상 ‘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에 의한 농지처분의무 면제 대상으로 농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며 "LH 사태로 촉발된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해 휴경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 자칫 오해를 부를 여지가 있다고 판단해 토지를 처분했다"고 밝혔다.

이 청장은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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