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인천경찰청.  (사진=인천경찰청)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을 비롯해 전국적으로 중고품 거래 사기가 극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국회의원(인천 계양갑)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55만4564건의 중고거래 사기가 발생했다.

피해액은 2899억7300만원에 이른다.

하루 평균 217건, 1억1349만원의 피해가 발생하는 꼴이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는 12만3168건의 중고거래사기가 발생해 피해액은 897억5400만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중고거래사기가 가장 많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2만6768건)였으며 이어 서울(1만7130건), 부산(1만6440건), 경남(9010건), 인천(8559건) 순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2014년 202억1500만원에 불과했던 피해액이 지난해 말 4.4배 폭증해 900억원을 육박한다며 이는 코로나19로 인해 중고거래가 활성화된 영향으로 분석됐다.

여기에 현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은 사이버금융범죄의 경우에만 은행이 의무적으로 계좌지급정지를 하도록 해 중고거래사기는 사이버금융범죄에 포함되지 않아 계좌지급정지 의무화 대상에서 제외되는 한계가 있다.

유 의원은 “중고거래 피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계좌지급정지를 할 수 있지만 비용과 시간이 오래 걸린다”며 “특히 피해자가 계좌지급정지를 하려면 가해자의 이름과 계좌번호 등 기본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고 법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어 실효성이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미국, 영국, 호주와 같은 선진국은 중고거래사기 등 인터넷사기를 사이버금융범죄와 구분하지 않고 빠른 피해금 회수나 지급정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며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피해자 보호를 위해 계좌 지급정지 제도를 확대 및 개선에 나서야 할 시점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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