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 구월동에 위치한 인천경찰청.  (사진=인천경찰청)

[한국뉴스 윤인섭 기자]    '스토킹' 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인천경찰도 관련 TF를 꾸리고 대응에 나선다.

22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다음달 시행되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앞두고 오는 23일부터 인천경찰청 스토킹 범죄 현장대응TF가 운영된다.

TF는 강화된 스토킹처벌법 도입에 따라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률 해석과 법 적용 오류를 사전에 차단하고 스토킹 범죄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서와 인천경찰청에 스토킹 범죄 관련 신고접수, 현장대응, 사후 보호·지원 등 단계별 코칭을 하고 법률지원을 할 방침이다.

스토킹은 1999년 최초 처벌법 발의 이후 22년 만에 법제화됐다.

기존에는 경범죄처벌법 상 지속적 괴롭힘 조항에 근거해 1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료에 처해졌다.

이번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에는 스토킹 범죄 행위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스토킹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일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다.

여기서 일정한 행위로는 접근하거나 따라다니거나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주거, 직장, 학교 그 밖에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장소 또는 그 부근에서 기다리거나 지켜보는 행위, 우편·전화·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물건이나 글·말·부호·음향·그림·영상·화상을 도달하게 하는 행위 등이다.

스토킹에 해당하는 경우 경찰관이 가해자에 대한 제지 등의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고, 반복될 우려가 있고 긴급한 경우에는 접근금지가 가능하다.

재발우려가 있을 시에는 법원의 결정으로 접근금지나 유치장 유치 등의 잠정조치를 할 수 있다.

긴급응급조치에 위반한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법원의 잠정조치 위반 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송민헌 인천경찰청장은 “스토킹행위는 개인의 일상생활을 파괴하고 나아가 감금·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그동안 개인의 호감이나 관심으로 잘못 인식된 면이 있다"며 "이번 스토킹처벌법을 계기로 더 이상 무고한 희생자가 생기지 않도록 엄정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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