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송도 캠퍼스 본관 전경. (사진=인천대)

[한국뉴스 이정규 기자]    인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을 설치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됐다.

9일 더불어민주당 김교흥 국회의원(인천 서구갑)에 따르면 인천대에 의과대학 설립 및 의료 인력 양성을 위한 ‘국립대학법인 인천대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이 이날 발의됐다.

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법안에는 윤관석, 박찬대, 윤상현, 이성만, 허종식, 홍영표, 배진교, 신동근, 유동수 등 15명의 의원들이 참여했다.

개정 법률안에는 인천대에 의과대학을 설치하고 공공의료 인력을 배출해 인천지역 공공의료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사항들이 담겼다.

또 인천대에 공공의대가 설립되면 의과대학 출신 의사들이 의무적으로 10년 간 인천의료원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인천시민의 건강을 위해 일하게 된다.

여기에 의과대생들이 재학기간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등록금・기숙사비 등 경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하도록 했다.

또 인천의료원을 의과대학 교육・실습기관으로 지정해 전문성 있는 의사를 양성하도록 했다.

인천대의 의과대학 설립이 추진되는데는 열악한 인천지역의 의료체계 개선이 필요해서다.

인천은 전국 특・광역시 중 인구 수는 상위 3번째인 300만 명인데 공공의료기관 병상 수는 전체의 4.7%로 울산 다음으로 최저 수준에 있다.

인천시는 또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019년 기준 1.7명에 불과해 전국 특・광역시 중 6번째로 낙후돼 있다.

지난해 기준으로는 1000명 당 의사 수 2.5명으로 서울시의 4.4명에 비하면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여기에 강화 · 옹진 등 168개의 섬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국립대 의과대가 없어 공공의료 서비스 수준이 열악하다.

김교흥 의원은 “인천대 의과대학 설립을 통해 300만 인천시민의 의료 수준을 한 단계 올리겠다”며 “인천지역 공공의료 서비스 강화에도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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